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6 2011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채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을 송금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받아 주겠다. 나도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업자를 통해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금 95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여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