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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노8263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승용차 문이 닫혀 있었으므로 공연성도 없었다.

(2)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렸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연 음란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 분열 형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해자 H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2 급 장애인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 음란 (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2016. 9. 9. 12:00 경 112에 “ 가게 앞에 남자가 차를 세워 두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검정색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자위행위를 한다”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 피고인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한 뒤 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만지고 있기에 차를 빼고 빨리 가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차량 유리가 선팅이 되어 있지 않아 밖에서도 차량 안이 다 보였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E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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