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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57326
구상금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769,28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피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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