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부서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절취와 소속 직상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다른 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위 차출되었던 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0. 18.자로 한 감봉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1981. 10. 18.자로 그 당시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3반장 경위로 재직중이던 원고에게 (현재는 (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조사반장임), 원고는 위 형사계 3반 직원인 순경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서 위 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 (명칭 생략)경찰서에서 같은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지번 생략) 거주 소외 2 피살사건의 피살현장에서 수집,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예금증서 3매를 절취하므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음에 대한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 2호 를 적용,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 반원이었으나 1981. 8. 8.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위 경찰서에 설치된 이후는 그 수사요원으로 선발, 편성되어 그 수사업무만 전담처리하고 있던중 위 징계사유내용과는 달리 같은해 8월 7, 8일경 위 살해사건의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위 예금통장을 발견, 이를 절취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원고는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가 아니었고, 그렇지 아니하여 위 징계사유에서 들고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 경찰서에 보관중인 위 예금통장 3매를 절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시에는 위 수사본부가 같은해 8. 17. 해체됨에 따라 위 소외 1이 일단 종전의 소속인 위 형사계 3반으로 복귀하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피살사건수사의 핵심요원으로서 계속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과장과 형사계장 및 위 수사본부의 직상감독자인 형사 1반장의 지시명령을 받아 위 수사본부의 잔존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를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원고를 위 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수사본부 해체 및 보고통보하달), 제2호증(형사요원 근무지정), 제3호증의 1 내지 3(형사배치표), 제4호증(근무상황확인,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과 동일취지의 내용) 제5호증(예금명세), 제6호증(은행거래처관계), 제7호증(경위서) 제8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9호증의 1, 2(진술서), 제10호증의 1, 2(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이전은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에서 근무하였는데 1981. 8. 8. 위 경찰서 강당에 위 피살사건수사의 전담을 위한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위 수사요원으로 선발되어 위 수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같은해 8. 17. 위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검거, 구속되어서 위 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평상시의 편제대로 다시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형사계 3반 반원으로 복귀되어 다만 위 피살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검사의 지휘하에 위 피살사건의 수사잔무를 처리하고는 있었지만 아울러 위 형사계 3반의 반원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8. 26. 검사로부터 위 피살자의 유품을 그 가족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위 형사계 3반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중 유품기재 대장에 누락되어 있던 위 예금통장 3매를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집으로 가져가 횡령하여서 같은해 9. 26.경 소외 3을 시켜 은행에서 위 통장의 예금을 찾으려다가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피살사건의 수사본부 해체로 말미암아 다시 위 형사계 3반에 복귀되어 같은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절취대상 물건이 원고의 감독과 관장하에 있는 그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던것인 만큼 위 소외 1의 업무처리가 비록 위 피살사건수사의 잔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소속반장인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들게 된 것임은 명백하고, 위 소외 1이 위 일련의 비행에 있어서 단지 그 비행의 대상인 물건이 위 피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되어 보관중이었던 위 예금통장이었다고 하여 그 경우에 한정하여 원고의 자기반원에 대한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지침등에 관한 평소의 일반적인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책임이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소외 1의 위 일련의 비행은 위에 나온 사실관계하에서는 그의 직상감독자인 원고의 위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불철저에 틈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를 유지키 위한 징계벌의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 , 2호 를 적용,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주장의 사정등 정상을 참작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