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1:30 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의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