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7:4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부산지방법원 2006 고약 2784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