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4: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동 교 방면에서 화 양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대향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D SL125S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면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53세 )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7. 4.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