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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187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123,444원 및 그 중 22,59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피고는 망 B을 의미한다) 및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망 B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5,123,444원 및 그 중 22,596,465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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