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45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933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가. 소외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933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