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7662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51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512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2.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