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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22:43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D 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와 같은 출발 지인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의무보험 무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 손 배 해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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