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8. 02:20경 부산시 금정구 C마트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9. 21:4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3. 21:10경 대구 달서구 G예식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4. 20:50경 대구 남구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I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의 화장실에서,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대구 달서구 J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인서(소변-양성)
1. 소변정밀감정회신(양성)
1. 각 수사보고(하선 H 사건기록 첨부, 필로폰 매입당시 피의자 통장내역,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입한 장소 사진 및 상하선 통화내역 첨부,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