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251,062,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6.부터 2015. 6.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는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 피고 C는 원고가 운영한 주식회사 E에서 각 1999년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B는 1999. 4. 8.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신증권’)에 위탁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이 사건 1 계좌’]를, 피고 C는 2001. 2. 15.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에 위탁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이 사건 2 계좌’, 이 사건 1, 2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를 각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당시 발급된 위 각 계좌의 거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09. 3. 27. 원고와 함께 대신증권 역삼동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이 사건 1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거래카드를 재발급받았고,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거래카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된 재산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09.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1 계좌로부터 총 1억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자신의 하나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H, 이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준 뒤 2009. 5. 25.부터 2011. 4. 8.까지 이 사건 1 계좌로부터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87,539,528원을 이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인출해 가져가게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1.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의 반환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