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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4.선고 2019고단49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단497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윤소현(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덕(국선)

판결선고

2019.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8:28경에서 같은 날 18:40경 사이 서울시 소재 여의도역 방면에서 중앙보훈병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여, 37세)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열차번호 확인 및 CCTV 미설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 확인 보고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및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5. 13.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사

판사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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