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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단79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고단790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강경훈, 백민, 한태원, 유상배, 김승현, 배연관, 김지훈

판결선고

2020.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8:07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계속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갈무리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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