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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선고 2019노32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9노3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퍼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소현(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고단4971 판결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1)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경찰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 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 부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밑 음부를 만졌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69쪽).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등뿐만 아니라 '손날'로도 피해자 엉덩이 가운데를 댔다 떨어졌다 했고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 때를 기회삼아 꾹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 기록 제41쪽, 제100쪽), 손날로 엉덩이 가운데를 앞쪽으로 지긋하게 누를 경우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은 과거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에서 손등과 손날로 엉덩이에 닿게 하였을 뿐 음부를 만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역시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98족), 피고인의 종전 범행 중에는 손등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손을 항문 부위에 집어넣어 만지는 행위를 한 것도 있다(증거기록 제109쪽, 제135쪽).

나. 미란다원칙 준수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반인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현행범인 인수당시 D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인수서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인수 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인수서는 피고인을 인수한 D가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찰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신병을 인수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고지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다고 비교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6쪽), ④ D는 현행범인 인수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는 현행범인 인수를 이 사건에서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인수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한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C의 각 진술서 등)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체포절차의 위법은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8회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5회 나 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오창민

판사정승연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미란다원칙 준수 여부

에 대한 주장은 사실오인 주장이 아니라 법리오해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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