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2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10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필라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제1항과 같은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