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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12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10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필라멘트라이트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제1항과 같은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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