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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610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등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수원군 B에 거주하고 있는 C이 1911년(명치 44년)경 경기 수원군 D 임야 7,66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수원군 E’은 ‘화성군 E’으로 재편되었고, 이 사건 모토지는 1973. 7. 25. F 임야 24,7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 G 임야 225㎡(이하 ‘이 사건 제2토지’), H 임야 192㎡(이하 ‘이 사건 제3토지’), I 임야 21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로 분할되었으며(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화성군’은 ‘화성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경기도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2. 4. 15. 접수 제69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93년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업무가 지방경찰청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3. 12. 31. 피고 경기도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및 화성군 등 일대의 국유 토지 265필지와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의정부시 등 일대의 도유 토지 19필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6ㆍ25전쟁 후 복구된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일본인인 ‘J’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북부지방산림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가2호증의 2 에는 이 사건 모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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