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6나31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4쪽 제5행의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을,
다. 제5쪽 제3행의 “남겼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각 추가한다.
『⑥ 위 찜질방의 배관교체 공사를 담당한 제1심 증인 I는 “위 찜질방의 배관파이프에 누수가 있어서 이를 수리하여야 했다면, 영업을 며칠간 중단하여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가 위 찜질방을 운영하는 동안 누수로 인하여 며칠씩 영업을 중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