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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3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각 “피고 I”를 “제1심 공동피고 I”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원고와 피고 I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부분 및 제4쪽 제5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을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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