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0899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812,9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지점장 소외 E으로부터 대전 서구 F 건물 1층 점포(주식회사 D의 영업장소이었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 작업을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의 타일을 철거하여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 G 등 인부를 고용하고, 조립식 간이작업대(일명 P.T 아시바, 이하 ‘작업대’라 한다)와 전동드릴 등 도구를 빌려다 작업에 제공하고, 피고 B로부터 들은 작업내용을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1. 이 사건 점포의 내부 철거작업을 하면서 약 2m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라가 벽에 붙어 있는 타일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바닥에 미끄러운 타일이 깔려 있어, 원고가 벽쪽으로 전동드릴로 힘을 가하자 작업대가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등뼈의 골절,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철거공사를 수급받아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작업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대를 붙잡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78,683,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