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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6가단831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5,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2018.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고용되어 사천시 C 소재 사업장에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 전극을 삽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작업하는 부품에 따라 압착기(이하 ‘이 사건 압착기’라 한다)를 교체하면서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2015. 7. 5. 9:40경 압착기 교체를 위하여 압착기가 놓여 있는 바퀴가 달린 작업대를 끌어 이동하는 중 작업대가 원고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원고의 발이 위 압착기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제1족지 지간관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6. 5. 1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명목으로 19,125,090원, 장해급여 명목으로 36,023,6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압착기는 무게가 100킬로그램에 이르므로, 피고로서는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이를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비하지 않고 단지 바퀴가 부착된 작업대를 사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였고, 이동용 바퀴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위 작업대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바퀴가 파손되면서 위 압착기가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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