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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5284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6,043 원 및 그 중 34,162,765원에 대하여 2021.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이후 원금 34,162,765원과 지연 이자 2,843,278원 합계 37,006,043원( 갑 제 5호 증 참조) 및 원금 34,162,765원에 대하여 청구 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만 변경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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