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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3 2015가단253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889,796원과 그 중 93,439,454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4. 26.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채권채무 정산을 하면서 2014. 2. 28.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다음날부터는 연 4.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2015. 11. 17. 원금 156,560,546원을 변제받았고, 2개월분 지연이자로 1,87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약정원금 잔액 93,439,454원과 그에 대한 이자 17,450,342원(2014. 3. 1.부터 2015. 11. 17.까지 627일간의 지연이자 19,325,342원에서 변제액 1,8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 110,889,796원과 그 중 원금 93,439,454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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