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3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이자를 2016.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