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3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연이자를 2016.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지연이자를 2016. 3.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