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3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08,219원과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 15. 주식회사 소리나무솔루션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2. 30.까지, 지연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원금 1억 원과 변제기로부터 2014. 11. 26.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97,808,219원의 합계 197,808,219원과 위 금액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