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19:30 경 전 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4 경 전 남 신안군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