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5 2017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22:48 경 전 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 운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F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 22:5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목포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음주 측정에 응한 후,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