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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2. 3. 경 체결한 ‘ 함 바 양도 계약서 ’에는 ‘ 시설 및 권리금은 별도 조건이다( 소개비 별도)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함 바 식당이 시설 ㆍ 운영될 예정 임을 설명하며 E과 피해자 간의 위 함 바 식당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은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함 바 식당을 양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만 원이 그 양도대금 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회 건물 (L 교회) 을 임차하여 그 일대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위한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생각으로 위 건물 소유주 측인 M(L 교회 대표), F 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대 차 보증금 (1 억 원) 을 마련하지 못하자, E에게 위 함 바 식당의 동업을 제안한 사실, E이 동업형태의 운영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5. 9. 경 E에게 M, F을 소개시켜 주었고, E은 그 무렵 M 등과 직접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 4. 경 위 건물에서 함 바 식당 영업을 개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E이 위 건물에서 함 바 식당 개업 준비를 하던 중인 2015. 12. 3. 경 E 과의 협의 나 그에 대한 통지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E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양도했는데, 아직 양도대금이 다 안 들어온 상태이다, 당신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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