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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2129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317,74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5. 28. 16:28경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 앞 강변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단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원고에게 좌상박부 절단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왼쪽 팔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운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의 충돌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어 원고의 왼쪽 팔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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