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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8가단1133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8. 2. 19.경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8. 2. 19. 16:00부터 2018. 2. 19. 16:00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상품명 : E 2) 피보험자 : F 3) 보장내용 가) 일반상해(기본)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금 2억 원(단 80% 미만 후유장해시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나) 유족생활소득보상Ⅰ : 일반상해로 사망시 1억 원 4) 수익자 : 사망시 D, 사망 외의 경우 F

나. F은 2018. 2. 10. 17:00경 주거지 침대에서 쓰러져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F의 자녀들로, 망 F의 재산을 1/2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F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말벌주 과음)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고,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유족생활소득보상Ⅰ 보험금의 청구권이 있으므로, 위 보험금 1억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유족생활소득보상Ⅰ 보험금의 청구권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E 유족생활소득보상Ⅰ 특별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되,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F의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는 D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보험금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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