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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51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동래구 수안동 158-1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고소인 C단체 법정대리인 “A”, 피고소인 “D회사 E”, 고소내용 “2012년 5월 8일부터 피고소인 E은 C단체의 소유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의 산언덕을 종친회나 고소인인 A에게 아무런 허락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절토하여 흙과 돌을 개인 현장으로 옮겨 절취하여 부당이익을 챙겼으니 엄히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 피고인은 C단체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외 10필지에 대한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공장 기초공사 및 도로진입공사를 E에게 하도급하였으며, 2012. 4.경 피고인은 E에게 공사지역 경계 밖에 있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임야의 터파기 공사를 위해 산언덕을 절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2012. 5.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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