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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2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21. 별지 기재 부동산을 C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13조 본문에 의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등기부상 전 소유 명의자인 C는 무권리자였기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피고와 피고 부친 D이 2014. 4.부터 C, E, F와 동업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정산금채권 때문에 사실상 피고 소유이기에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의 물권변동의 기재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그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증명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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