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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3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임대ㆍ관리ㆍ컨설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 F역사 상업시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70억 원으로 하는 ‘F역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2008. 8.경 F역사에 대해 구미시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후면지하주차장 미건축 사유로 불허되자, E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차장 사용ㆍ수익권 보장, 임대보증금 감액 등의 조건으로 E 부담으로 공사비 103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F역사 후면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고,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연체되는 등 이 사건 주차장 공사를 완공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 공사비 자본조달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이하 ‘덕양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비를 약 10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주차장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기성금 등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경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구미지점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E의 부실한 재무상태 및 약 1년 동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덕양종합건설에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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