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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8. 8.경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과 공사비 103억 원 상당의 지하주차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2009. 6.경까지 공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4억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자금조달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14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자체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상 신용보증심사의 검토사항 중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타인자금의 조달방법 및 계획사업의 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에 이를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임대ㆍ관리ㆍ컨설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 한국철도공사와 구미시 F역사 상업시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270억 원으로 하는 ‘F역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 2008. 8.경 F역사에 대해 구미시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후면지하주차장 미건축 사유로 불허되자, E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주차장 사용ㆍ수익권 보장, 임대보증금 감액 등의 조건으로 E 부담으로 공사비 103억 원 상당이 소요되는 F역사 후면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당시 자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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