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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3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D 버스종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탄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홍조가 생기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G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버스종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44면)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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