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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7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외국인은 3일 이내의 여객 운송 선박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 운송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은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 받아 체류할 수 있다.

’ 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상하이에서 D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 상륙 (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다음 2012. 10. 3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항에 도착하자 그 즉시 상륙하여 택시를 타고 성명 불상자가 미리 알선해 놓은 인력사무소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까지 진주, 부산, 창원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광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6호, 제 14조의 2 제 3 항, 제 14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관광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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