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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72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8. 경 제주 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 ㆍ 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4. 9. 22. 경 제주 특별자치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여객선에 선적 예정인 승용차 위의 짐 싣는 칸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불상의 대한민국 육지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경남 김해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김해시 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기 체류 외국인 조회 자료 등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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