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태안 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경 제주 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 ㆍ 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12. 14. 18:00 경 제주 항에서 화물선인 C에 선적 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5. 12. 15. 07:00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소재 진해 항 제 2 부두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거제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거제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창원 출입국관리 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무사 증 이탈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불법 체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