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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60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 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 운송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은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 받아 체류할 수 있다’ 는 사실을 듣고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중국 상해에서 C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 상륙 (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2. 10. 3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항에 상륙한 다음 허가된 날까지 귀선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21.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6호, 제 14조의 2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관광 상륙허가 조건위반),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 밖 체류),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계획적 범행, 장기 체류 등 감경 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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