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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909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경영하던 피고에게 2억 여 원을 투자하였는데 투자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피고를 형사고소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9. 원고에게 ‘2억 3,000여 만 원을 원고로부터 투자받았고 위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 2. 20. 피고에게 ‘위 본인은 ㈜ C 대표 B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원만히 해결됐으므로 이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B에 대한 형사고소건도 취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뒤 2010. 3. 4.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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