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0. 15.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7세) 가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