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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6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2: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 입구를 직진과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높이와 진입하려는 건조물 천장의 높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진을 하려면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남, 48세) 이 관리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형광등, 스프링클러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40,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시설물이 비산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소유의 F SM6 차량의 윗부분과 운전석 뒷문 부분에 떨어져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합계 548,327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차를 후진 진행하면서 지하 주차장 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소유의 H 티볼리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1,681,40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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