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 주 )E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9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7,878,68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 주 )E 는 렌터카 업체임에도 실제로 고객에게 렌트를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F) 로 1,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8. 1.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그랜저를 12개월 동안 월 750,000원에 임대한다고 기재된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서에 펜으로 임차인 란에 ‘D’, 휴대폰 번 호란에 ‘H’, 출금 이체정보란에 ‘SC 제일 I’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은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 주) 케이티 렌 탈 J에게 위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 고단 4440』
1. 피고인은 2015. 8. 7.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M으로부터 M 명의의 신한 카드를 받아 160만원을 결제하고 위 M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 퍼센트를 공제한 현금 1,552,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