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및 공문서부정행사교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동인이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운전면허증 사진이 피고인의 모습과 상이하여 렌트카 직원이 렌트를 거부하자 이를 E에게 주어 E으로 하여금 차량을 렌트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E에게 위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해달라고 하여 동인에게 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고 D 명의의 허위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F K5 차량을 갖고 온 (주)G 직원 H에게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E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을 7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각서인(임차인) 란에 ‘D’라고 서명하게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교사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게 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1. 23. 0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0의 13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