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33호) 피고인은 1992. 9. 26.부터 국민은행 벽제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1. 국민은행 벽제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4. 9. 15.' 금액 '100만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내인 2014. 9. 16.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5 내지 7, 10,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11,682,120원 상당의 총 9장의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433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8, 9, 12, 13 각 기재 수표 발행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2015고단384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수표 발행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점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거나, 수표 소지인이 그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