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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3 2012가단40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3. 11.경부터 2012. 8.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다.

나. 피고 C는 2011. 11. 26.경 농협 보통예탁금 통장(예금주 : 원고, 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통장’)에서 60,177,976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위 돈으로 2012. 4. 3.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다시 2012. 7. 30.경 위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예계약’)한 뒤,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7. 30. 접수 제451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 소유의 위 예금 60,177,976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 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피고 C가 이 사건 통장에서 원고 단독 소유의 예금 60,177,976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다는 것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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