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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16 2017나56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27,2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7,693,000원[= 아래 가)항 기재 횡령액 165,190,000원 아래 나)항 기재 횡령액 68,108,000원 아래 다)항 기재 횡령액 4,395,000원]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7,6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C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165,190,000원[= 아래 (1)항 기재 횡령액 24,500,000원 아래 (2)항 기재 횡령액 6,700,000원 아래 (3)항 기재 횡령액 9,300,000원 아래 (4)항 기재 횡령액 21,460,000원 아래 (5)항 기재 횡령액 103,23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 C는 이 사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R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표 1 기재와 같이 2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 C 자신이 입금한 돈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표 2 기재와 같이 6,7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통장에 자신의 돈으로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서류상 ‘S 가수출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 사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3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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