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1. 10. 25.경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2. 3월경부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10. 13.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같지 않은 경우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사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2011. 10. 25.경 직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부 다른 이 사건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피고인이 2011. 10. 1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던 중 2011. 10. 25. 단속되었고, 그 직후 적어도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나와 있는 2011. 10. 3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계속하여 단속 전 범행과 같은 장소, 같은 상호, 같은 형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