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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3노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1. 10. 25.경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2. 3월경부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10. 13.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같지 않은 경우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사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2011. 10. 25.경 직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부 다른 이 사건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피고인이 2011. 10. 17.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던 중 2011. 10. 25. 단속되었고, 그 직후 적어도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나와 있는 2011. 10. 3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계속하여 단속 전 범행과 같은 장소, 같은 상호, 같은 형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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