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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노30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2012. 9. 19.경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다가 2012. 10. 10.경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2. 10. 15.경에는 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장 F를 고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5. 10.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다른 별개의 범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나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같지 않은 경우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사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다음 1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온 사정,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1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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